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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10-28 16:12
작성자
손**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현재 격일 근무로 오전10:00출근 오전10:00 퇴근하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 휴무가 있고 휴게시간은 평일 점심저녁 각 2시간\00시부터 5시반까지 휴식,
주말은 점심저녁 각1시간30분\00시부터 5시반까지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280만원이고 일근무당 7000원씩 야식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1. 현재 격일근무로 한주는 3일 한주는 4일 근무를 하고있어 4일인날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있는데 사장님은 한달통상 52시간이 안되어 괜찮다고 하십니다. 진짜 문제 없는 건가요??
2. 제 급여는 제대로 측정된게 맞나요?? 휴식시간이나 휴일도 적절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2주 단위의 탄력적근무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평일에 14.5시간, 주말에 15.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고, 이를 2주 단위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103.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를 1주로 평균하면 51.75시간이 되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일
시간 14.5 × 14.5 × 14.5 × 15.5 × 14.5 × 14.5 × 15.5 ×

 

○ 또한 귀하의 1일 급여시간을 계산하면 평일은 기본 8시간과 연장 6.5시간을 150%로 하면 9.75시간이 되고, 주말에는 기본 8시간과 연장 7.5시간을 150%로 계산하면 11.25시간이 됩니다.

즉 평일 17.75시간, 주말 19.25시간이 되는 것이고 2주간을 합하면 (17.25×5일 + 19.25×2일) 132.75시간이 됩니다.

 

○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132.75×365일÷14일÷12월) 288.415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월급 2,800,00원을 288.41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9,708원이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