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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휴무관련

작성일
2021-11-01 16:33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10중순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10월28~31까지 근무를 하고 결원이있는 근무조로 이동하면서 11/1~4일까지 연속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선 4일근무후 휴무를 하지못한것에 대해 특근수당을 받거나 휴무를 해야됨다고 생각되는데 사측에선 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입사한 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10월 18일이라고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통상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은 1주 5일로 하며(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며, 1일 8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1주 6일이 될 수도 있음),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로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로 처리됩니다.

 

10월 18일(월)에 입사하여 1주 5일(월~금)을 근무하고 추가 1일(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1일에 대하여 별도의 연장근무수당(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월~금’까지만 기재되어 있고, 이 기간에 대한 수당만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이 원래 근무하기로 계약한 기간(요일)이라면 원래 책정된 월급에 해당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이어 근무한 11월 1일~4일 중에는 주휴일이 포함(1주 7일 이내에 주휴일은 1일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8일을 연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일에 근무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언하건대 위의 정보만으로는 얼마의 금액을 연장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