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근무형태

작성일
2021-11-04 14:45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조 2교대 형태에서 4조 2교대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내규 상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패턴을 짜고 있습니다.
근무 패턴은 주주야야비비비비 이며 주간근무 8시간 야간근무 12시간 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주에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위법소지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어떤 조는 40시간이 딱 맞지만 어떤 조는 32시간 또는 2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40시간 미만 근무했을때 위법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 내규 (사칙)이 존재했을때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는지 아니면 회사 지침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근무패턴을 바꿀시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주에 40시간 미만인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임금을 깍는 것은 안됩니다. 동일 근무조건에 동일임금인데 근무시간에 차등을 주면 근로자가 불만이 생기게 되겠죠, 근로자가 차별문제로 제기할 수 는 있습니다.

 

  1. 사규와 근로기준법은 법령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사규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나, 포괄해서 일약정 근로시간이 되어있고 구체적인 것은 근무표에 의한다고 되어있으면 구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 오른다고 오를때마다 계약서 다시 쓰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