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연차 관련해서요
작성일
2021-12-16 22:49
작성자
김랑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고용부, 대법 판결따라 행정해석 변경
366일째도 고용 유지돼야 15일 추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서요.
2020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중이고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5일 중에 10일 사용하고 5일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도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앞당겨서 쓰고 퇴사하는건가요?
366일째도 고용 유지돼야 15일 추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서요.
2020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중이고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5일 중에 10일 사용하고 5일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도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앞당겨서 쓰고 퇴사하는건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연차휴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21.10.14.)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365일)의 근로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변경된 행정해석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사례로 보면,
2020. 03. 01. 입사
2021.2. 28. :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연차 발생
2021. 3. 1. : 연차 15일 발생, 10일 사용
2022.. 2. 28. : 퇴사(365일) 연차 미발생.
결국 2022. 2.28. 퇴사 후 미사용 연차일수 5일 및 21. 02. 28. 이전 1년 기간의 개근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