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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요

작성일
2021-12-16 22:49
작성자
김랑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고용부, 대법 판결따라 행정해석 변경
366일째도 고용 유지돼야 15일 추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서요.
2020년 3월 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중이고 2월 28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 15일 중에 10일 사용하고 5일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도 발생할 15일의 연차를 앞당겨서 쓰고 퇴사하는건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연차휴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21.10.14.)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365일)의 근로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변경된 행정해석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사례로 보면,

2020. 03. 01. 입사

2021.2. 28. :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연차 발생

2021. 3. 1. : 연차 15일 발생, 10일 사용

2022.. 2. 28. : 퇴사(365일)  연차 미발생.

결국 2022. 2.28. 퇴사 후 미사용 연차일수 5일 및 21. 02. 28. 이전 1년 기간의 개근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문의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