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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23명 22년도 법정공휴일 휴무시 연차사용?

작성일
2021-12-28 14:18
작성자
장**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수 23명정도 되는 생산직공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공장은 주5일 근무이긴하나 회사 사정상 모든 사원이 같은날 (토요일 등등)에는 휴무를 할수없기에

평일에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모든사원들이 휴무하고요 

22년도에는 법정공휴일에도 휴무 할수 있도록 적용된다고 알고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22년도부터 법정 공휴일은 휴무를 하지만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평일날 쉬는걸 쉴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쉬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서 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 노무사와 상담하고선 주40시간 계약조건을 말하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 40시간이 미달된다며 돌아가면서 쉬는 날을 못쉬게 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말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가 주6일근무이며 토요일 근무시 포상휴가식으로 하루씩 평일에 휴무가 주어지고 있던것이고 주5일 근무는 아니라고 하네요


전 분명히 취업할 때 주5일 근무 광고를 보고 갔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주5일로 작성했습니다

회사 사정상 평일에 돌아가면서 쉰다고만 듣고 취업을 했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네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요구 하는데로 공휴일에 쉬고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는날까지 쉬려면 

주40시간 미만이기에 연차를 사용하여서 쉬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것 인가요?

회사요구가 마음에 안들면 퇴사하는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휴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회사 취업규칙으로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휴무일을 특정일로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휴일을 특정일로 휴무일로 설정하고 해당 주의 주휴일도 휴무를 하였다면 추가로 쉬는 날에 대해서는 연차로 대체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내용이나 세부 운영사항을 정할 때 근로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의견청취나 기타 절차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경된 제도라한다면 회사의 운영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만, 이러한 운영의 불만이 있다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