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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계산

작성일
2022-01-11 14:14
작성자
근**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했을경우 헷갈려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①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100% × 시급 × 8시간,
②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하였다면 4시간 × 시급 × 1.5

예를등어 제 시급이 10000원일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는 4시간이면
4x1.5=60000원이 맞나요?
아님 위계산처럼 하루 일당을 더해서 140000원 이 맞나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면 기존 월급대로 200이 맞나요
아님 하루일당이 더해서 200+a =가 맞나요?
헷갈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입니다.

답변이 늦어질것 같아서 답변드립니다. 혹시 바쁘시지 않다면 031-8030-4541로 연락주셔서 상담하시거나

031-8030-4638로 전화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