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직장내 괴롭힘(폭언), 급여문제

작성일
2021-10-08 22:22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동두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급여와근로계약서, 폭언, 기타등으로 노무상담을 받고싶어 신청하게되었습니다. 1. 회사에서 총무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하는업무범위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범위보다 한참 많고 저에게 비서업무 와 직무와 상반된 일을 시키십니다. 회사에서 골프연습 즉 스윙연습을하고 사무실 내부에서 흡연과 욕설(ㅅㅂ,ㅂㅅ같은ㄴ,ㅈ같다) 상습적으로하시며 사무실에서 손님 혹은 친구들과 술을사와서 먹고 다음날 술병치우고 뒷정리하라고시켰습니다. 한번은 대표님이 일했던 일을 말해주셨는데 자기는 성질이 더럽다며 한번은 다른곳에있으셨을때 그사람에게 "내가 맘먹으면 1주일안에 너 관두게 할수있어, 내가 못할거같아? 한번은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신고했는데 무혐의로 없어졌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셨으며, 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급여관련문제입니다. 연봉 2400만원 기본급 200 인데 세금과 공제할것을 다 제외하고 얼마를 받아야하는가, 이것이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가 입니다. 수습기간 100%급여지급 말씀 주셨고 식대는 10만원이지만 비과세이며 안먹으면 돈으로 따로 지급해주시지않습니다. 연장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도 해당이 안됩니다. 급여일이 15일인데 다음날 15일에 지급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5일부터 15일까지 일한돈은 급여일에 지급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에 정해진 업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무실 내부에서 흡연 및 욕설 등은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급여 2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인지에 대해서는 근로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및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최저임금 기준 1,822,480원입니다.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이상의 근로)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시급의 50%를 각각 추가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월급제의 경우 급여일이 15일이라면 통상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