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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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

작성일
2021-10-20 12:55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업체에서 도급을 받은 B업체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을 진행하던 중 크레인에 깔려 식물인간이 된 당사자의 가족입니다.

B업체의 사업자도 당사자와 함께 고용된 동료 모두 당사자가 근로자라고 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당사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과거에 사업자로서 도급을 받았던 적이 있으며, 사업자로서 세금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도급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며 함께 고용된 동료도 같은 근로자가 아닌 당사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온 직원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동료와 함께 고용된 근로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를 B업체에서 동료와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도급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요.
근로자로 인정이 어렵다면 노무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족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단지 사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B업체와 동료 근로자의 말까지 무시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주장을 더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족이다 보니 사업장소재지나 근로자수에 정확하게 몰라 임의로 작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셔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