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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작성일
2021-09-22 07:16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산업재해
2021년 9월4 일 오전9시30분에서 10시 사이 인천청라프르지오라피아노현장116동 상부6일날 콘크리트 타설 을 위하여 마감보감작업중 허리굽혀 시스템아시바에 있는 다루끼를 잡으려다 허리삐끗해서 움직이지도 못해서 동료들이 업구내려옴 현재치료중이구요 산재신청중이요 아직산재승인 아나구요 한집안의 가장이라 생계유지가 어럽고 당장은 이허리로 일못하겠구요 이현장 윈청은 대우건설이구요 하청은 상하건설인데요 하청에 안전차장은 공상처리는 안해주고 산재처리하면 불승인으로 막을거라 대우에서 그럴거다 막강한 세력들이 막으면 산재승인 안날수도 있잖아요 지금 막막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한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담당의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원청, 하청)는 재해사실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한 후 산재심사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근로자의 장애 등급에 따라 치료비 및 휴업기간동안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산재처리기간중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하여 산재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산재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