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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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및 일괄적용신청

작성일
2021-10-19 11:12
작성자
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고용주입니다. 산재관련 일괄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본사와 현장이 구분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매번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와 정산을 하기가 실무상 매우 번거롭기에, 건설현장의 고용·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처럼 보고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괄적용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일괄적용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