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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작성일
2020-02-17 14:12
작성자
민**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친구임을 밝힙니다.
제 친구는 0000000에 위치한 000000000의 000000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처음 그 곳에 입사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며 너무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저에게도 이직을 권유하여 저도 면접을 볼 정도로 만족스럽게 회사생활을 해왔었죠.

하지만 최근 몇달 들어 야근이 잦아지고 힘들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먼저 우울증을 겪고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있던 저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많이 걱정하기 시작했고, 정신과 치료를 권하여 현재는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닌만큼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는 출신학교와 배경, 경력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는 00대학교에서 000을 전공하고, 0000000팀, 000팀 등에서 00000 등을 약 5년간 담당했었습니다.
현재 제 친구가 함께 일하는 여성팀장님은 0000000 출신이며, 여성대리님은 0000을 다니다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다시 입사한 케이스(저와 함께 면접을 봤었습니다)이고, 육아휴직자 대체직으로 근무중인 계약직 여성분은 회계사무소에서 기장업무를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제 입장에서 이상한 점은 아주 많습니다.
1) 경력이 있는 제 친구가 말단 사원으로 입사한 점
2) 제 친구보다 늦게 입사한 여성대리님이 직급을 달고 입사한 점 등
제가 관리감독기관에 근무하고 있는지라 경기도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직급체계는 내부적인 인사제도이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앞뒤를 다 제껴두고 제 친구는 항상 혼자 밥을 먹습니다.

여성팀장님은 여성팀장들끼리 따로 드시고(제 친구가 혼자 먹는걸 알면서도),
나머지 여성 두 분은 서로 카톡을 한 뒤 제 친구를 두고 나갑니다.
점심, 저녁 모두요.
그럼 제 친구는 자연스럽게 혼자 밥을 먹거나 빵 같은 것으로 떼우게 됩니다.

이게 2020년에 건강한 지성을 가진 성인들이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더불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도 기가 막혔습니다.
제 친구는 받은 적도 없다던 전화를 여성대리님이 "000(제 친구)가 전화를 안받아서 나한테 일이 돌아오지 않았냐"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000)가 나는 전화를 못 받았다. 몰라서 죄송하다. 라고 말하자 "나는 니 목소리가 마음에 안든다" 라고 지금 말 대꾸 하는거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여성팀장님 앞에서 말이죠.

여기서 리더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중재"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성팀장님은 유유히 저녁을 먹으러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제 친구는 펑펑 울면서 집에 왔고, 감기몸살이 들어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카톡으로 업무지시와 PUSH가 대단하더라구요.

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네요.
언젠가 한번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중간에 말이 끊기는게 싫다며 5시간을 회의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위궤양이 있어 점심을 조금이라도 먹고 약을 먹었어야 하는데도요.

어찌됐든 목요일의 일로 참다 못한 친구는 오늘 실장이라는 분께 이러저러한 고충을 애기하고, 부서를 이동시켜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장이라는 분은 본인은 편해보이냐, 편한 팀이 어딨냐, 나도 그만두고 싶은데 당장 가장이라 참고 다닌다. 어디든 안힘든데가 없다. 당장 업무상황도 그렇고 다른데서 사람을 빼오는 것도 그렇고 옮겨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도저히 사내에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 친구는 사무실 책상에서 빵 쪼가리로 혼자 끼니를 떼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정신병이라도 걸릴까 너무 무섭습니다.
제 친구는 이대로 소중한 직장을 타의반 자의반 으로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지금도 쌓여만 가는 업무에 치여서 야근에 야근을 반복하는 친구 대신 답답한 마음에 제가 몇자 끄적였습니다.
전년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방공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공곧기관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식사, 전화를 안받는 것을 이유로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괴롭힘에 대해 법에 따른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 담당부서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세요
신고는 제 3자도 가능합니다. 신고시 구체적인 괴롭힘의 행위, 괴롭힘을 한 사람, 그로 인해 얻은 고통을 자세히 적으시고 사용자가 무엇을 해주시를 원하는지도 요청하세요.
구체적으로는 유급휴가, 부서이동, 행위자의 사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입니다.
신고가 있으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를 해야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면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괴롭힘의 경위와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신청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답변이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