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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0-05-01 14:34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용역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입사 7일차부터 3일에 걸쳐 직장동료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듣고 퇴사를 했습니다. 신입사원이라 업무를 배우는 중이었는데 제가 일하는것을 보고 '멍청하면 몸이 힘들다' 라며 비아냥 거리고 옆에 다른 사원에게 저를 가리키며 '봐, 멍청하면 이렇게 몸이 고생하는거야 잘봐둬' 라는 발언, 저보고 치매냐며 조롱하고 '염병을 떨어놨다'며 지속적으로 반말에 매우 공격적이며 압박적인 말투로 제가 행동하는것 하나하나 사사건건 비꼬며 비아냥댔으며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에 계속 위축된 상태로 일하다가 도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닐수 없을것 같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잘 다녀보고 싶었는데 이런 폭언을 당하고 결국 회사도 다닐수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억울감이 듭니다..휴대폰을 소지할수 없던 상황이라 녹취도 없는 상태구요...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자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상담자처럼 재직기간중이라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 가해자는 재직중에 있으므로 다른 괴롭힘 행위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그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냐에 있습니다.  녹음자료가 없더라도 괴롭힘 행위를 목격한 동료 등의 진술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아 동료의 진술을 얻기도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혹시 근무기간중 점심식사를 혼자 자주 하였다면 카드사용내역을 통해 신입사원임에도 식사시간에서 배제된 사실을 정황증거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실을 친구들과 당시 대화(카톡, 문자 등)한 사실, 또는 치료기록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최소한의 입증이 요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가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