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대표와 사업책임자가 부당대우를 합니다.

작성일
2020-06-10 17:08
작성자
류**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컴퍼니비 주식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류희진입니다. 또한 저의 근무지는 부천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본 원에서 '2020서부클러스터 성장기 창업기업 육성사업' 중 상주상담프로그램을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이사진과 대표의 다툼으로 이사진이 해임을 당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의 대부분은 모두 퇴사를 당한 상황입니다. 컴퍼니비는 작은 회사입니다. 저는 이전의 모든 직원들과 정이 들어 출산 이후 좋은 마음으로 계약을 했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컴퍼니비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빠른 복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주 2일(화,목) 부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제가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업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1. 대표자는 전직원(전 컴퍼니비의 본 사업담당자)와 연락을 했다며 저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노무사에게 문의하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제가 받는 급여에 비하여 하는 일이 적다며 근무일이 아닌 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느냐는 메일을 보냅니다.

3. 화장실에서 대표의 전화를 두번 (2분이내동안) 받지 못하였고 나와서 전화를 걸자 오후6시까지 강남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끊었으나 제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또한 당일 오전 판교에서 10시 사내교육을 받고 부천으로 이동하여 7시30분까지 정해진 업무가 있었습니다.

4. 메일과 업무용 메신저에서 대표의 언행, 폭언이 불쾌하다고 전달했으나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합니다.

5. 변경된 사업 책임자는 저의 동의 없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변경하며 상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담당자로부터 진흥원을 통한 변경은 없다고 합니다.

6.또한 현재의 급여입니다.
대표 자신의 지인으로 인력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이 직원들을 각 사업의 책임자로 올렸습니다. 또한 급여에 대한 부분도 기준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제 급여에 대해 대표자는 6/9 이틀 일하고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며
2. 본사업의 책임자는 급여에 비해 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반복하여 집에서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2020.01.20 출산/ 2020.03.01 근무시작일)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어 제가 그래서 주2회 근무이며 계속 맡은 엄무는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와 새로 온 책임자는 본인들이 데리고 온 직원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을 맡겼으며, 급여의 책정도 불투명합니다. 다행히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사업을 맡을 수 없는 관련경력없음의 직원을 넣어서 승인이 거부된 적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저는 매우 불쾌하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유선으로 상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통한 노무사 상담을 진행하여 드렸기에 관련된
답변 내용은 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으로 대신합니다.

마을노무사를 통한 상세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