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재 및 체불임금 상담

작성일
2020-08-23 22:42
작성자
유**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경기 북부 청사에서 상담받은 유**라고 합니다.
현재 체불임금으로 인한 확정금액을 받았으나 현재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업무에 기인한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신청에서 탈락하였습니다.
현재 병원 입원중으로 병원에서는 외상으로 인한 요추간판파열로 진단이 나와 수술에 준하는 시술을 받고 입원중이나,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 힘든 상황입니다.
노무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실 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상담받고 싶은 마음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올해 2월경에 체불임금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센터에서 마을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폭행의 원인행위가 사적인 것이 아닌 업무에 기인한 점이라면 임금체불과 별건으로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답변 이후 연락드리고 산재 관련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