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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일까요

작성일
2021-05-10 14:12
작성자
홍**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포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입사후 5개월을 버텼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업지원부 소속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인 마케팅 담당자 모집한다기에 이력서를 제출했고 면접당시 부사장님께서 여기 디자이너는 디자인일만 할수가 없다고 해서 도와주면서 할수 있다고했고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입사후에 1년에 한번씩 출판하는 카다로그를 한달반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이곳은 기획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걸 알았고 동료들 업무를 도와줄수 있는건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는 다르게 잡다한 일들을 나서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동료중 한명이 와서 엑셀로 작업하는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번마감하는 업무였습니다. 제 생각에 디자인업무가 아예없는게 아니기에 매일매일 마감하고 업무 담당해야되는일은 내 업무에 차질이 있을것같다고, 한달에 한번이나 중간중간 필요한 업무 있을때 도움을 주겠다고했는데 기분이 상한듯했어요. 집에 와서도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카톡으로 한번더 내 생각을 전했는데 답을 안하더라구요. 마음이 불편한 저는 그냥 하겠다고 했고 그 업무를 맡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영업지원부에서 하는 일들을 시키더라구요. 저는 내 업무시간은 보장이 되어야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럴때마다 부장님께 바로가서 고자질을 한다거나, 가끔 기분이 안좋으면 짜증을 낸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고 부장님을 호출해서 소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듯 했습니다. 입사하고 몇달동안은 회의때마다 업무일지에 기록되어있는게 많지 않으니까 일이 없다 혼나고, 동료들 하는 엑셀 배워서 도와야된다고 혼나고 일반적으로 전화는 3번이상 울리게하면안된다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전화많이 받아달라고하고, 오는 전화내용이 계산서나 택배관련건이면 전화를 돌렸는데 내용 잘 듣고 스스로 응대하라고하며 그래야 빨리 배운다고합니다. 회의시간도, 출근시간도 지옥같았습니다.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들은 디자이너가 영업지원부 일을 같이 해야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맡은 업무가 있고 서로의 업무 특성을 존중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지시에 반기를 들은 저는 이 부서 동료들은 말을 따뜻하게 하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퇴근할때 동료들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같이가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무실을 같이 나가는데 너무 어색하고 힘드네요. 처음엔 친해져야한다는 생각에 저자세를 보였는데 마음이 다치다보니 친해지려는 노력도 솔직히 안하게됩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어집니다. 이게 괴롭힘이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들과의 생활이 너무 힘이듭니다. 출근하는게 지옥같아요. 회사를 그만둘수 없는 가장이기때문에 회사를 그만둘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문제를 터트리기에는 용기도 안나고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이 문제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제76조의2)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제76조의3)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조사를 회피하거나, 피해자(또는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외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어도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외에는 사업장이나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으며, 다만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가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지청 진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때 발급되는 서류와 함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사업장 피보험 자격상실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에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에 해당될 수 있겠으나,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담당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경우 노동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