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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불인정

작성일
2021-04-11 14:06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저는 민간어린이집 만1세 담임교사로 재직중 작년12월중순 원장과 교사면담을 하면서 원아모집이 안됐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근무를 더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원장과 맞지 않아서 근무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해주라고 하니 이건 사업주랑 관계된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저희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있고 월급원장이 있습니다.항상 사업주는 원장에게 100%권한을 다줬다고 교사회의 시간에도 언급한바 있었습니다.다음날 저와 같이 권고사직을 제안 받은 교사와 사업주와 면담을 했는데 자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기도 아직 남아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2월 반 배정이 끝나도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저희들은 다시 사업주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저희 둘 담임교사를 맞지 않았고 원아모집도 안됐으니 어떻게 하실거냐고 여쭈니 보조교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 둘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니 담주까지 생각해보고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저희들은 담임교사의 자격조건으로 임용이 됐는데 갑자기 현저한 근로조건저하와 급여 감소로 보직변경을 권유를 받았습니다.그후 사업주가가 교사실로 부르더니 보조교사 채용도 다됐으니 도우미를 하라고 느닷없는 제안을 했습니다.도우미라는 직위는 어린이집에서는 처음으로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여서 하는 일이 뭐냐고 하니 주방보조,차량지도,청소라고 말을 하면서 저희에게는 선심을 쓰는 것 처럼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우미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자리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단호하게 그보직에 동의 할 수 없고 원아감소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억양된 목소리로 실업급여를 해주게 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긴다면서 저희들한테 책임질 각서를 쓰라고 화를 냈습니다.저희들은 3월1일 어린이집 교사 전체 톡으로 원장은 도우미도우미 업무분장표를 보내고 사업주 지시니 따르라고 해서 3월2일날 어쩔수 없이 차량지도와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갑자기 내린 지시를 따르게 된이유는 오전차량을 타지 않으면 등원하는 원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배려하는 마음이였지 보직변경을 동의한 것은 아니였습니다.그날 오후에 원장이 저희들을 부르더니 불편하다고 하면서 계속 도우미로 근무를 할거냐고 질문을 해서 저희들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두달정도 도우미로 근무를 하다 원아가 모집이 되면 담임교사로 해줄거랴고 ?한마디로 해줄수 없다고 그만두라고 해서 저희들은 3월2일 근무를 끝내고 권고사직서를 모든 업무 권한을 준 원장에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사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상담하러 고용센터에 갔더니 사업주가 피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개인사유라고 써서 근로복지공단에 의신청을 해서 사업주가 근무저하된 자진퇴사라고 정정을 해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황의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고 수급인정이 될거라고 하더니 고용센터 수급판정하는 곳에서 실업급녀 불인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이유를 물으니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보직변경을 할 수있다는 조항과 급여감소(보육교사는 담임을 맡으면 나라에서 처우개선비52만원 )을 지급 받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감소로 볼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긴다(나라에서 받고 있는 여러가지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함)이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내용의 변경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려면 변경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근로자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의 사례에서는 직무내용의 변경이 아닌 사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직이 사용자의 의사로서 권고가 있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권고 사실이 없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전보다 2개월 이상 낮아지거나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처우개선비는 국가 등의 지원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 등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지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