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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1-05-11 10:35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중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년 8월 A라는 법인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A법인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자회사인 B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과 B법인의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법인간의 포괄계약서 작성으로 저의 소속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포괄계약서 세부 자료로 B법인과의 계약서(20년 9월 일자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소속을 변경하는걸 원치 않으며, 변경해야만 한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인간의 고용승계가 진행이 되어 퇴사 처리를 하여도 B법인 소속으로 퇴사를 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B법인과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현재 가입되어있는 내일채움공제가 20년 9월~21년 4월 기간동안 부정수급자가 된다 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용승계가 강제로 이루어졌으며, 같은 업종이 아닌 전혀 다른 업종으로의 소속 변경이라 퇴사를 고민중인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회사측에서는 현재 특별고용지원금을 받고있는 상태로 알고있으며, 그에 따라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줄것으로 생각되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1. 어떠한 경우라도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4.따라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형식적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퇴사사유가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먼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는 경우 이루어 지는 것으로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