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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작성일
2021-09-15 10:51
작성자
ni**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와 관련하여 상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 드렸습니다. 저는 12월 13일 육아휴직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1) 2018년 10월 입사기준으로 현재 기준 3년이므로 2020년 12월 14일~2021년 12월 13일육아휴직 기간동안 연차 16개가 발생하는지요?

2)배우자가 11월 중 안양쪽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고 12월 말 저희가족이 그 부근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12월말 전입신고) 이럴 경우 제가 육아휴직+연차16개 소진 후(2022년 1월 5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현직장이 일산이라 왕복 3시간 이상의 조건 충족)

3) 배우자가 12월까지는 현거주지인 은평구에서 안양으로 출퇴근을 할 예정인데 11월~12월 같이 살아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안양쪽 집을 구하기 어려워 당분간 남편이 왕복 3시간 이상 거리를 출퇴근할 예정입니다.) 꼭 거리상 별거의 개념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4) 저는 연차수당이 아닌 연차 소진 후 퇴사를 해야 하는데(전입신고 후 퇴사 및 육아문제) 사측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거부를 사측에서 쉽게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연차수당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사측은 이전 퇴사자들에게도 연차소진이 아닌 연차수당을 주고 퇴사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만 3년이 지난 상태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통상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상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제외사유에 별거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요청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위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