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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직은 집공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작성일
2021-09-26 20:56
작성자
민**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휴직이 허용될수있는데 안해주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휴직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회사휴직 규정이 질병,출산,가족/친족간호 이런조건이있는데 집이문제가

있어서 집공사를 해야하는데 이런건 해당사항이 전혀없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휴직이 허용되는 경우라 함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휴직(육아휴직 등)이외에 회사가 임의로 정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회사규정 상 휴직사유를 ‘질병, 출산, 가족/친족 간호’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다면 이 외의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직사유를 위 열거된 사유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열거된 사유 뿐만 아니라 폭 넓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상급자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2. 실업급여의 요건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 권고사직,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의 피해발생,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간호 등 구체적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집 공사’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과 회사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의 다른 직원들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실업급여 신청 이후 고용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