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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산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9-28 10:54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19년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10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의사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측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센터에 4대보험 신고시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정규직이었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회사가 정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2) 정규직-계약직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었다면 최초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