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사처리및급여지금의 건

작성일
2021-10-25 09:40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명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3개월 수습기간 내에 개인사정으로 4주 일하고 4주차 당일에 당일 퇴사 통보 했습니다. 대면으로 퇴사 통보할당시에는 분명 알겠다고 했으나 그 후로 카톡으로 계속 답변을 번복하며 끝내는 다시 출근해서 인수인계 안하면 퇴사처리와 급여지급 어렵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통보 후 법적효력이 발생하기에는 의사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 후 30일이 도과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번복하고 계속근무를 명령한다면 퇴사의 의사표현 이후 30일 까지는 근로관계의 의무가 발생은 됩니다.

 

다만 기왕의 출근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처리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30일이 지나면 근로관계 종료 신고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