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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10-25 20:05
작성자
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1일 입사후 10월12일까지 출근을 하였으나 그날 갑작스러운 사장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바로 해고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 해고 당일 말로 9월과 10월한달씩의 급여,그리고 약간의 퇴직금 지급을 약속받고 오후이 나왔습니다.(혹시 몰라 카톡에 주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후 월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10월16일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이체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통화로 10월29일까지(그전에 돈이 들어오면 입금해주신다고 약속)250만원을 입금(9월급여)/11월16일까지 250만원 입금(갑작스런 퇴사로 한달치월급 퇴직금 명목으로 주신다고 함/통화내역 녹음함)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25일 사장과 이야기 하니 어의없는 이유로 한달치 월급만 지급하고 안받겠으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한달치만 준다는 이유는 9월 추석과 상여금 명목으로 주신 300만원(나누어지급)이 월급이니 자기는 줄것이 없다는게 사장의 입장입니다.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한달한달 월급으로 꾸려나가는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 사장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이고 왜 보호해야 하는지 알여주고 싶어 고민하다 문을 두드입니다. 오랜 사회생활에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노무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경기마을노무사제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카톡으로 근무한내용이(사장과의 카톡)있습니다.
급여내역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급 지급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구제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급여내역서와 사장의 지급약속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미지급한 임금이 총 얼마인지에 대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청에는 해당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넣어시면 됩니다. 진정은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해고 통보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미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명절과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만원이 임금이 아니고, 명절 상여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다른직원은 명절상여금을 받고,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상황 등)

참고로 이러한 것은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여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을 확인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