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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계약 위반관련 상담

작성일
2021-10-27 01:26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노사협의 위반 또는 임금체불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근로자가 노동청 고발 및 신고 등의 조치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삼성계열이였으나 현재는 아닙니다
직원수는 2500명정도 되고 직장내에는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노조도 있기는 하나 인원이 소수라 임금협의 등의 노사관련업무는 모두 협의회가 진행합니다
2011년 임금협의에서 기본급에 포함되던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포괄임금제를 이때 연봉제방식을 변경하면서 회사와 협의회는 사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본급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분리되면서 통상임금으로 시급에 포함되었던 고정시간외수당이 제외되면서 시급제사원은 시급의 피해를 보게 된 것인데요 이를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원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직원 2500명 중 1000명정도가 시급제 사원에 해당되고 피해를 본 인원인데요
사원들에게 당시 변경에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회사와 협의회 대표간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회사는 연봉제를 변경하면서 시급의 상승을 제한하고자 고정시간외수당을 분리시켰는데 일부 근로자들에 한해 피해를 줄수 있음에도 내용을 알리지않고 진행한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나요?
10년이나 지난 지금 문제를 알게되었지만 관련건으로 고발이나 신고 등 근로자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조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은 진행한 상태이나 노조소송과 별개로 회사에 문제를 걸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조는 고정시간외수당을 회사가 분리한걸 모른 상황에서 통상임금이다라는 전제하에 진행한 것이고 저는 관련내용들에 대해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이던 게 회사에서 분리하면서 배제시킨 것에 대해 사원들 모르고 진행한것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할수 있는 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를 보면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

벌써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금에 와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노사협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조(협의사항) 1항 8호에(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이 법 제24조(의결사항의 이행)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10년전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늦어 실효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에 한해 피해를 줄수 있음에도 내용을 알리지않고 진행한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나요?라고 하셨으나, 이는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2011년 이후 3년 이내에 급여항목을 살펴보고, 문제를 파악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구제의 방법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흘러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