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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차별대우

작성일
2021-10-29 14:12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서울소재의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입니다.
회사가 일부의 직원만을 상대로 임금지급 방식을 달리 차별 적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갖습니다.
1. 소속된 근로자 일부가 그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반환 소송을 2020년 3월에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택시 근로자의 수입구조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여와 기준금("이하사납금이라칭함") 이외의 추가입금에 따른 추가급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 2021년 임단협 이전에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에게 100% 지급 하던것을 2021년 임단협에서 근로자60%, 사용자40%로 분배 하기로 변경 하였습니다. 단 현재는 코로나시국으로 인한 손님 감소로 인해 근로자가 어려운점을 반영 하여 코로나의 사호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시 까지는 종전과 갖이 근로자에게 100% 지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4. 따라서 2021년 7월 까지는 추가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100%를 정상적으로 지급 하던것을 2021년 8월에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를 상대로 1월 부터 7월 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공제 하였으며 8월 이후 부터는 40%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5. 갑자기 일부의 근로자만을 상대로 차별 지급하는 이유는 소송중인 재판에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체불 하고 있으며 차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 및 차별 금지에 해당 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7.해결 방법음 무었이 있는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1조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단체협약에 ‘단 현재는 코로나시국으로 인한 손님 감소로 인해 근로자가 어려운 점을 반영 하여 코로나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시 까지는 종전과 같이 근로자에게 100%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됩니다.

 

○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벌칙) 제2호는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추가급여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시까지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의 소급 공제행위와 40%를 공제한 금액의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교대상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방법은 귀하가 소속된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를 하면 구제를 받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