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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1-10-30 03:20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평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주간직원2인 야간직원2인 주말알바1인으로 해서 총 5인이 돌아가는 사업장이에요 5인이상인지 미민인지 궁금하구요 1주일에 이틀정도 아침 9시부터 5시에서 저녁직원 휴무일에 5시부터 새벽2시까지 오전8시간 추가로 저녁 9시간 근무를 하는데 추가수당으로 10만원을 계산받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 싶어서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시 근로자 계산방법은 조금 복잡하나, 상시 근로자수 관련하여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업장 가동일에 근로한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주간 직원 2인, 야간 직원 2인, 주말알바 1인 경우 1주 내내 사업장을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5일간은 1일 4명, 2일간은 1일 5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산정될 것 같습니다.

 

  1. 야간직원 휴무 시 추가로 9시간근무를 한 경우 추가수당을 10만원 받았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당 시급이 1만원일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이므로 법정가산수당대상이 되지 않고,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도 되므로 9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 본인의 통상시급을 확인한 후 9시간을 곱하여 10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