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임금체불

작성일
2021-10-31 18:00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최저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퇴사하여 20만원 공제 당하고, 당시 가게에서 조명을 깨 조명값 3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는데 받지 못 한 돈 달라고 하니 돈 다 줄 테니 조명으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심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인하여 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 또는 근로감독관실을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 및 우편)하셔서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여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