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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4대보험 미가입 요청 후 급여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1-11-04 22:35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자영업장을 운영중인데, 2018년에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본인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10월 말 신고한 내용은 주휴수당을 못받은 것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퇴직금 포함 임금을 계산해 보니 주휴수당 모두 포함한 것 이상으로 준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수령 시 어떠한 임금과 관련한 이의를 없음으로 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고용노동부 전화와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는데,
본인이 원치않아 가입을 안시켜줬었고 이걸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이 외에도 무단결근이나 퇴직 당일에 퇴직하겠다는 통보 후 출근하지 않는 등 피해 입힌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것은
1. 임금관련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고용자의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2. 4대보험 미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따른 대처방법
3. 근무 태만 등 사업장에 끼친 피해에 보상 방법

답변 요청 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임금관련 작성한 각서는 구체적인 각서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각서가 퇴직 이후에 작성된 것이며, 퇴직금 외에 기타 임금 채권까지 포괄하여 지급한다는 사측의 의사와 임금 채권 포기의 근로자의 의사가 명시되었다면 질의자가 말씀하시는 효력도 발생 가능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는 사업주의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미가입시 소급가입 보험료분은 사업주가 우선 납부하셔야 하며(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정산받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납부가 없으면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함), 미가입 기간동안 가산 보험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대처방법은 별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고용시 법 기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원천징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태만 등 손해는 소송 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주장만으로는 손해액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태만으로 사업장에 어느정도의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 지 그 인과관계가 입증 가능하다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