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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11-08 12:18
작성자
이**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귀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28부터 1년 계약으로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모병원에서 주차장 청소를 해왔는데
10.6일 느닷없이 다음 주부터 의료폐기물을 회수하라는 병원 측의 지시에 그건 못하니까
그만두겠다라고 하니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후임자 구할 기간은 1주 정도면 되지 않느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후에 소속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병원으로부터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온 이유가 면접 당시 분명히 주차장관리를 할 것이라고 해 놓고
아무런 사전 설명없이 보직을 변경한 때문인데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출근시각이 06:30이지만 면접 때부터 6시 전에 출근해야 된다고해서 평균적으로
05:20~05:30에 출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청구가 가능할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주신 사항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해고사실의 존재여부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주차관리의 업무에서 의료폐기물 회수라는 업무 변경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자진퇴사를 밝히고, 퇴사일로 합의한 것은 일주일 뒤인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방적으로 수요일 오후에 퇴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정해진 시각 이전에 출근한 것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집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도착한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닌 회사가 지시한 출근시각부터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회사가 지시한 6시부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