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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임금체불

작성일
2021-10-14 20:27
작성자
황**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구리
사업장소재지
구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기타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이전 회사에서 위촉직이라는 부분으로 약 2년 정도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한 일년 정도 되었을때 어떠한 말이 없이 계약서에 사업장 명이 잘못기재 되어있어서
계약서 수정으로 사인 했습니다 그렇게 총합 2년2개월 정도를 다녔는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전달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을 다니면서 보니깐 월급에 일정금액을 묶어서 이후 1년뒤에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월급인데 아무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임금체불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위촉직으로 근무 하였으나 프리랜서 등은 회사에 출퇴근시간에 제한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위촉직에게는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이 명시 되어 있고 이를 어겼을시에는 사유서 까지 작성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많이 달라 매번 야근을 하였는데 야근 수당은 못받더라도 일정금액 묶인거나 퇴직금등은 받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계약서를 2번 작성하면서 이를 한번도 교부 받지 못했는데 이를 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서는 프리랜서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받으며,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등이 적용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애매해보이는데, 실제로 근로자가 맞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변호사 및 노무사를 찾아가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간단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