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퇴직금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이전, 즉 근로계약 체결시 또는 재직 중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퇴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상 효력이 없고, 퇴직 후 14일이 도과하여도 퇴직금 청산이 이루어지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