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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10-16 20:17
작성자
이**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번에도 한번 문의드린 내용에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제가지금 일용직형태로 한고용주밑에서 2년6개월~3년가랑 일을하엿습니다 중간에 몸이 아파서 몇달 쉬기도 하엿지만 저번에 답변주신대로 1년이상 매월 임금 등을 지속적으로 수령해왔습니다.입출금 기록도 있구요. 제가 이번에 발목인대파열로 일을 그만두어야할거같아 퇴직금을 요구하였더니 입사날 에도 공지하엿고 중간중간 자기가(소장) 항상 얘기해주었다 우리는 퇴직금이없다고 근로계약내용에도 있고 너도사인을했다.이런답변을합니다.근데 저를포함한 직원들은 그런이야기를 들은적도없고 그런계약서내용이 있는지 조차몰랐습니다. 계약서를 보내달라하니 찾아보고 주겠다합니다. 만약 그런계약서 내용이 있고 제가 사인을했었다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방법을좀 알고싶습니다.(소장이 배째라는식으로 안줄려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이전, 즉 근로계약 체결시 또는 재직 중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퇴직금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상 효력이 없고, 퇴직 후 14일이 도과하여도 퇴직금 청산이 이루어지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