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위탁 수탁 업체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1-10-20 11:41
작성자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퇴직금
커피머신과 원두 로스팅, 부자재 납품을 하는 A 업체 입니다.
커피머신을 구매한 B 기업으로 부터 B 기업의 사내카페 운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A 업체는 B 기업의 카페 운영을 위해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직원 : C 라 지칭)
이는 사내카페 운영을 위해 A 업체에서 카페 운영이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함 입니다.

교육이 끝난 C 직원은 , B 기업의 사내 카페에서 100% 출근을 하였습니다.
주문, 출퇴관리, 급여인상, 휴가 는 모두 B 기업에서 진행하였고, 임의로 급여인상도 하였습니다.
C 직원의 휴가일에 A 업체의 직원을 파견하여 C 직원의 휴가기간에도 사내카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직원은 A 업체에 휴가일을 공유하고, A 업체에는 직원 파견가능하도록 C 직원과 휴가를 조율하였습니다.)

B 기업은 사내 카페 운영에 필요한 포스기(카드결제)를 B 기업의 명의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하여 A 업체에서 포스기를 제공하였고, 이때 사내 카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모든 포스기 매출은 A업체에서 B 기업으로 100% 지급 하였습니다.

급여는 B 기업에서 A 업체로 계좌이체를 하였으며, 이때 포스기에서 발행한 매출의 차액 만큼을 매월 정산하였습니다.
명세서에는 C 직원의 급여항목과 매출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B 기업에서 근무하는 A 업체의 C 직원이 2019년 11월 1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퇴직금을 누가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자세한 자료는 전달 받은 것이 없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저 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 주요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시켜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A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A사와 B사와의 관계<카드결재, 매출금 관리 등>는 근로관계가 아니고 , 두회사 간의 민사관계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의 급여인상도 근로조건 변경사항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서면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다툼이 많아

근로기준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