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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작성일
2021-10-25 16:46
작성자
고**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인테리어법인업쳬에서12년동안 기술자로일을계속해왔읍니다. 2015년까지는개인업체였다가
2016년부터법인으로바뀌였구요. 고용당시 근로계약서도안썼읍니다. 4대보험도적용도안됐구요. 최근7윌18일까지일을했읍니다. 그후로3개월이넘도록 일을못하고있읍니다.
저같은경우퇴직금신청을할수있는지. 조심스럽게문의드립니다. 참고로제나이는62세입니다.
귀하신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수고하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업무의 수행이나 기타 근로관계에 있어 주요 항목들의 변경이 없었다면, 또는 사업장의 회계나 인사노무의 독립성, 경영관계 등의 변경이 없었다면 법인전환과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사업장이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임을 인정받게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존재하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나 4대보험 가입여부등은 판단요소는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 등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