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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작성일
2021-10-26 10:47
작성자
배**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식방 주방 알바로 1년6개월정도 근무했고, 월-토요일까지 7시간씩 일했는데요, 퇴사할때 점주에게 퇴직금 요구가 합법한가요?

만약 퇴직금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소송까지 간다면 얼마정도 들까요

네이버퇴직금계산기로 알아보니 퇴직금은 대략 260만원이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문의이십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에 42시간(7시간*6일)을,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요구는 정당하고 합법입니다.

사업주에게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문자 등)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성남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1층 민원실에 상담도 가능함),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이건은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