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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1-11-04 23:54
작성자
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근무지 A와 B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무지 A는 2020년 11월 20일~ 2021년 11월 14일 매주 금토일 총 14시간 근무합니다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아 가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근무지 B는 2021년 3월 1일 ~ 2021년 7월 26일 매주 금토일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야간이어서 위와 시간대는 겹치지않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때문에 만약 A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게된다면
B근무지와 중복되는 주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건가요??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은 아래 기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1. 근무지 A와 B 중 ‘월 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상기 기준에 의하면, 각 사업장의 급여수준을 알 수 없으나 21년 11월 14일까지는 근무지A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후부터 21년 7월 26일까지는 근무지 B로 근무지B로 피보험자격을 취득, 보험료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