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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작성일
2021-11-27 01:09
작성자
문**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분류
근로계약
19년도 9월에 알바한 곳에서 4대보험 넣어준다고 했었는데 퇴사하고 1년뒤엔가 조회해보니 가입 내역이 없었지만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통지서를 문자로 보내주었길래 링크로 들어가보니 자격취득(고용)칸에 자격취득일은 2019 09월자로 되어있고 취득신고일이 2021 11월로 되어있더군요. 20년 초 퇴사했지만 자격사실(퇴직)칸에는 공란이 되어있네요. 또한 고용보험료 정보 조회에도 아무런 내역이 나오지 않네요.

1. 혹시 이거 명의 도용 당하는 건가요? 어디서 그런말 들은 것 같아서,,,국가혜택 받으려고 알바 고용보험 같은데 올려둔다고 ...

2. 허위고지로 부정행위 신고할 수 있나요?

3. 그냥 취득신고만 늦게한거면 그 회사 측에서 고용 보험 지연 신고로 과태료를 물거나 물게 할 수는 없나요?

4. 고용보험 퇴직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왜 뒤늦게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한 걸까요? 

6. 또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19년도에 작성한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는 근로계약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제가 월급에서 떼였던 4대보험료 값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급여명세서도 한달치 밖에 없어서 걱정되네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급 가입했는지 또는 공단에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가입 조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가입만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경과를 확인하시고, 한편 20년 초에 퇴사하였으므로 퇴사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고 공단에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고 추가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