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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실 근무가 상이한 경우

작성일
2021-12-06 13:19
작성자
조**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고생 많으십니다.
10월 8일부로 정직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엔 평일 9시~19시 근무로 기재되어있고 연봉또한 2,800만원 각 한 줄씩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근무를 필수로 해야하고,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월급은 평일 근무 기준 세전 23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지급받았습니다.
4대보험, 월 연차에 대한 내용도 없고 토요 출근에 따른 얘기도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연봉 2800만원(세전 약233만원)에 평일 9시간 근무 및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및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의 위 질의사항이 적법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검토를 해야합니다.

2)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문 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해보겠습니다. 평일에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받는지, 토요일에 1일 몇시간을 근무하는지에 따라 임금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점심시간) 부여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일근무 오전9시~오후7시(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라고 가정하고 임금 산정을 할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월 총근로시간이 266.57시간이 됩니다. 총근로시간 266.57시간×8,720원(21년 최저임금)을 하면 월 임금이 2,324,490원입니다. 따라서 월 임금이 세전 233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조항은, 21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귀 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1년 올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법정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고, 근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4) 4대 보험 및 연차휴가 관련하여

- 4대 보험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바,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월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각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더라고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