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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작성일
2022-01-04 09:18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3년차 되는 평범한 근로자인데 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매월 1월에 회사와 협상하여 연봉으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관하여는 주5일근무로 하였는데, 사측요청으로 일요일에 근무하는 데신 평일에 쉬는 조건으로 협의하였고 초기에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문구도 2019년부터는 해당 조건이 사라지고 특별한 근로게약은 없습니다.

연봉이 정해지면 해당금액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받고 있었는데 , 연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됬습니다.
둘째 연차와 관련된 문제인데, 입사후 연차를 소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정이 생겨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다가 2021년 10월 중순경 질본청에서 제가 방문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진받으라고 연락와서 회사에 연락한 , 일요일이라 검진을 받지 못하고 일요일에 자가격리한 후 월요일에 검사받고 이상없다는 확인을 받고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해당일(일요일, 월요일)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한다고 통보하였고 회사지시대로 연차계를 제출하였는데 10월달 급여를 받아보니 급여에서 9만원정도가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2021년 11월초 연차가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남아있는 연차가 17일정도 남아있어 금년까지 해당 연차를 소진하라고 해서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일정을 협의한 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했는데, 11월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대략 40만원 정도가 차감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사측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10월 급여 공제분은 일요일 및 월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로 , 11월 급여공제분도 ,동일한 이유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PS 그 전에도 설 혹은 추석날 연속으로 2틀을 사용해도 별도의 차감없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사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만약 제가 시급으로 사측과 계약을 해,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말한 대로 주휴수당이 빠진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저는 연봉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빼는 것은 오류가 아닌가요, 연봉계약의 의미는 계약내에서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면 않된다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사측이 지급공제한 급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휴무한 날은 근로한 날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도 그 해당주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연차사용에 대한 내역과 이로인한 주휴수당 차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머,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