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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증명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일
2022-01-04 14:08
작성자
손**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사직서 제출 전에 회사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 기간 포함해서 최대 한 달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대표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 기간은 한 달이 지날 수도 있고, 정확한 일자는 본인도 모르겠지만 제가 상황을 이해해주는게 예의라고 합니다.

저는 명확한 일자가 적혀있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과거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대표가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등의 행동을 본 경험이 있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혹시 손해배상 등으로 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퇴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께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원하는 시점을 1달 정도 여유있게 잡으셨다면, 그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제출하실 때 이메일 제출, 또는 사직서를 찍어서 문자 등으로 전송하여 그 근거를 남기셔도 될 것입니다.

사내 규정(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에 의하여 사직서 제출이후 한달이 경과하면 퇴사는 확정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퇴사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이 되기전에 퇴사하셔도, 회사는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인수인계 등을 하고 기한의 여유등을 근로자가 충분히 주었음에도 그 피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1달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줄어들어든다고 해도, 통상임금을 최저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퇴직금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