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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전달된 해고통보로 인해 노동자와의 분쟁]

작성일
2021-12-15 15:07
작성자
장**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우선 저희 가게는 코로나상황과 건물주의 요청으로 22년 3월까지만 가게 운영을 하고 영업장을 폐업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
올해 9월 5일자로 4대보험 취득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늘면서 가게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무급휴가를 권유하였습니다. 대표님의 의사가 잘못전달되어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근로자가 오해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요청받았습니다. 이후 대표님께서 근로자에게 잘못 전달된것을 인정하셨고 그럼 당장 무급휴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한달정도 더 근무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드렸으나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없고 해고를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겠다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에게 귀책이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COVID-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게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자분께 무급휴가를 권유했으나, 노동자가 이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의사가 잘못 전달된 것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하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면, 사업주가 무급휴가를 권유하였으나 이러한 의사가 노동자에게 잘못 전달되어 노동자는 이를 해고로 받아들였고, 사업주도 노동자가 충분히 해고로 인지할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 비록 근로계약서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근무자의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지라도, 이는 해고예고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로계약내용은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예고’는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