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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

작성일
2022-01-12 15:29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비영리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관을 개정한다는 명목하에 회사 대표와 이사들로 이루어진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관개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 수정한 취업규칙(22년1월7일)을 받았고, 직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직원 징계에 관한 조항 추가, 보수에 관한 조항 삭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동료들과 함께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전달(22년1월10일)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오늘(22년1월12일) 진행된 정관개정회의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 그대로 개정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규는 명칭과는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때에는 경영자, 경영을 담당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그 변경은 무효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절차하자로 인해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로 생각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 일단 노동부 민원접수에서의 질의회시를 통하여-변경과정, 변경 전후의 내용 필히 기재-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을 받으시고
  • 무효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된(급여가 삭감되었거나)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나오면 해당 질의회시를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이와 같기에 당해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절차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로감독청원(관할 노동청 홈페이지)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