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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될경우

작성일
2022-01-14 09:47
작성자
고**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기타
분류
기타
어떤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상위자는 해고통보와 동료에게는 따돌림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접수는 1년전에 한것 같구요. 저는 얼마전에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와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저희 회사는 고용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사업비가 국비를 받아서 A라는 곳에 위탁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3년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는 노무사를 고용하였고, 저는 그 노무사를 한번도 만나본적은 없습니다.
회사의 장, 팀장은 모두 노무사를 동행하여 근로감독관과 면담 및 서류작성을 하였고
팀원은 모두 동행자 없이 근로감독관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노무사가 중간에 귀가한 이유는 팀원들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본인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설문지가 있어서 들어가서 작성하는데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죄인취급' 한적 있죠?
진정인이 저를 대상으로 그러한 문장을 사용한건가요?
근로감독관은 아니오, 네. 라고 답하였습니다.
네? 죄인이요? 진정인은 저보다 선배이고 저는 그분과 업무를 함께 하는 파트너로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앞, 뒤 상황설명없이 단어로만 표현되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작성하는건 익명이다 라고 말하였고
아니오라고 말한부분에서도 아니오가 맞습니까? 라도 체차 확인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예라고 체크한 부분에대하여 상세하게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그 시간에 충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신고관련해서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 부분인건지?
근로감독관의 면담이 저에게 어떤 작용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왜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면담 10분 직전에 말한걸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설문지작성 및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원내용으로는 어떻게 직장내 괴롭힘이 이루어졌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민원인이 가해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

 

위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당사자와의 관계 및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 여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팀원들과 민원인과 면담을 한 이유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담대상자는 직장내괴롭힘 행위자(가해자)와 신고인, 제3자(주변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담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가해자인 것은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면담 및 설문지를 통해 전술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 및 결정하게 되므로, 이후 근로감독관의 결정을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