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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지 알바 인지 모르겠어요

작성일
2022-01-14 20:56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제조업에 다니고 있어요
중계기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현재는 휴업중이지만?
코로나가 아닌 일이 없어서
휴업이 아닌 무급 휴가중입니다

회사는 휴업신고 안하고
임원들을 제외한 직원들 전부 무급 휴직입니다

이건살짝 억울한 부분이구요

사람인 이라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평균 연봉 조회결 과제연봉이 맞지 않구요
직원수 조차 거짓이었고
회사 최대 주주(사장) 또한 거짓입니다

전 4년 동안 다녔고
그동안 연봉제란 이유로
야근 수당 없이 야근하고
특근수당 5만원 받으며 일해왔고

술자리에서 실수해서 특근수당 5만원
너무한거 아니냐?

라고 하니 현금으로 줍니다
다같이 했다면 아니겠죠?
특근도 맨날 하는 사람만 합니다
원해서 했다구요?
회사일이 바뻐서 이야기 꺼낸거 아니었을까요?
그사람들이 말하는건
제가 그 특근 수당5만원 아쉬워서 일한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고
왜 피해자 모드냐 란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어떤부분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억울한부분이라고 하신 1. 휴업수당 관련부분과 2. 특근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가(휴업)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근수당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휴일,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100분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및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제 계약 시 연장근무시간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의 연장근무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받기 어려우나, 계약서의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근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특근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