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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기사고로 인한 청력손실 산재신청

작성일
2021-09-06 21:44
작성자
양**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10년전 15만4천볼트 전기사고로 전기가 몸을 관통하는 큰사고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회사가 병원치료비와 월급을 지급해주고 산재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청력에 이상이 있었는데 피리소리.호루라기 새소리 등 높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직장 건강검진때도 재검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청기 권유가 있었으나 젊다고 생각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경에 변전소에서 작업을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돌발성난청으로 진단을 하여 치료를 하였지만 오른쪽 귀는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을수 없고 인공와우 수술을 해야만 듣을수 있고 왼쪽 귀또한 소리를 잘듣지 못하고 있어 보청기를 해야 한다고 하여 왼쪽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하였습니다.장애진단을 신청하여 장애등급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0년 전기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전 접수하지 못한 산재 신청을 진행하여 근로복지 공단에서 10년전 사고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이비인후과 추가상병신청서 제출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은 10년 전기사고와 돌발성 난청과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다고 하시며 힘빼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 하십니다. 변전소 작업현장은 작업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평소 85데시벨 이상 진행되는 곳이 많으며 15년 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의사선생님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럼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신청서 제출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인공와우 수술이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되도록 빨리 인공와수 수술을 해야 한다고하는데 산재처리가 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신청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란,
산재신청 후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확실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10년 전 사고에 대한 산재인정을 받으셨다면 산재인정을 받은 상병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산재인정을 받은 상병 외에 돌발성 난청을 추가하고 싶으신 경우 추가상병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재요양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10년 전 사고와 현재 돌발성난청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기사고 후 청력에 손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과 10년 간 건강검진 시 청력검사에서 재검사가 나왔던 기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돌발성난청의 경우 산재신청 가능성이 낮으나,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나 진단에 따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과정에서 ▲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거나, ▲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변병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인 경우에 재해자의 병력과 직업력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