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재처리

작성일
2021-09-29 16:49
작성자
안**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8월24일 사고발생 27일 병원방문
1차의사진단 손목염좌 깁스,약물치료 mri촬영 2차진단 손목연골 파열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근골계는 산재 승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ㅁ 손목의 근골격계 질환은 보통 기존의 질병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을 통한 산재승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ㅁ 다만, 8월 24일 사고를 당하신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라고 한다면 해당 1/2차 진단과 업무상 사고간에 인과관계는 무난히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 결론적으로, 귀하는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산재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