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산재은폐.불편파견.근재신청 방법

작성일
2021-10-26 13:46
작성자
임**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분류
산업재해
불법파견과 산재은폐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근재신청을 홀로 하는법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파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법적의미와 판단기준은 게시판에서 단순하게 안내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뉴스소직>보도자료에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630

 

산재은폐와 관련한 사항안내드립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휴업일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상처리 포함)에는 산재은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산재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재신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근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서 인정해주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대비하여 가입해둔 보험입니다. 해당 신청건은 회사가 가입한 근재 보험사에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