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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을 사업주가 연락차단

작성일
2021-07-06 11:31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이전 재직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미처리되어
연락 시도했지만 현재 연락 거절, 차단상태인데

고용센터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연락했으나 고용센터 직원이 네이버로 알아서 찾으라는 식으로 답변만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처리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측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직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량사항)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거절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의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찾아가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도록 요구하시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