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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성일
2021-07-20 16:54
작성자
민**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질문1 : 일단 실업급여받을수 있는사항은되는데, 몸이 너무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이 안된다고해서 자진퇴사를 할려하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있다고해서요, 혈압이 많이 높아서 이번에도 정기 건강검진때 혈압이 160/100으로 5번넘게나왔는데요, 단순히 혈압이 높은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안될것같다고하던데 병원에 문의해보니 정밀검사할 수 있는 24시간혈압체크가 있다고하는데 정밀검사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질문2 : 업무능력이 많이 약하고 사유서와 경위서도 꽤많이작성하고, 공장에서3년 넘게 일했는데 작업불량과 업무숙지미숙등 보고서에 싸인을 150개정도나 해서 심각할정돈데 여쭤보고싶은 것은 제가 IQ가 칠십오인데 중학교때 생활기록부에도 나오고, 군대있을때도 검사는했었는데요, IQ정밀검사해서 적게 나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요건 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고혈압의 상태로 인해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요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사와 상담하신 후 이에 대한 소견서 및 회사의 확인서(직무전환이 불가한 사유)등을 구비하신 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

 

또한 업무성과가 부진하다는 것, 지능검사상 그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것 등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아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