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정규직 근로계약서 계약만료

작성일
2021-11-09 15:51
작성자
고**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하고있고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연장할수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노동법 어느조항을 참조하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초과해서 일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1년 마다 작성하더라도 계약연장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는 본인이 정규직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계약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이 갱신된다는 근거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갱신절차 설정여부,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규직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면접과정에서 녹음한 것이 있다면 그런 자료들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