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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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작성일
2021-11-10 04:22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광주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회사에서 임원이 새로 입사한 후 저만 직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타팀으로 전배 시키고 직급을 달아주지 않으면서 연봉을 동결시켰습니다.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걸리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권고사직/해고 통보 받을 때 어떻게 해야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조언해 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5인 이상사업장은 해당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녹취록, 동료의 목격, 진술서, 본인이 그때 정황을 기록해둔 상황 등, 만약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한다면,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합의에 의한 퇴사이지만, 회사가 경영상의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상에 해당사유로 인한 이직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회사의 규정 또는 관례 등에 의해 권고사직 시 일정부분의 위로금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3.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입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나가고 싶지 않은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서면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시 원직복직 하거나, 그 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항 증거(해고통보문자, 서면, 녹취 등)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제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