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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일방적 해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1-11-18 15:35
작성자
강**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기타
분류
징계·해고 등
해촉 권고, 사유, 설명, 의사, 동의 등 그 어떤 절차없이 어느날 갑자기 해촉이 되있어 이후 대응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사항을 너무 간단히 작성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해 규율합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해고’가 되는데 ‘해촉’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아 민원인께서는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 등에 따라 해촉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 없이 해촉이 되었다면 민사소송 등을 고려하셔야 하며,

직함은 임원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 및 진정 등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